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28』 피고인은 2018. 6. 20. 22:00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7세) 이 미성년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6. 21. 자정경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는 게임을 하자고 하였다.
위 게임 도중 피해 자가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토를 할 것 같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토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와 “ 엄마가 오기로 했다, 가야 한다 ”라고 하며 옷을 찾자 피고인은 “5 분이면 된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018 고합 30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