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13 2017나10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4. 7. 해송새마을금고(이후 ‘동해우리새마을금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3. 4. 7.,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게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2011. 3. 22.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순차 양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4. 1. 24.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2.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2003. 1. 9. B과 피고를 상대로 그때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으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3가소408호), 2003. 1. 10.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3. 2.부터 2002. 4. 1.까지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이행권고결정 이후 2010. 11. 30. B의 대출은행계좌에 B의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금채권 48,010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9,951,990원이 남게 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1. 24. 양도받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9,951,990원, 대출이자 8,424,650원, 연체이자 17,454,842원 합계 35,831,482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