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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5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롯데마트에서 E방면으로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경추의 염좌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올란도 차량의 뒤 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올란도 차량에 272,42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 제주도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북 부안군 J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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