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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 내 애인이 되어 주면 한 달에 500 씩 주고 차도 한 대 뽑아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병원 근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세무서에서 내 통장을 압류해 놓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우선 100만 원을 빌려 달라. 1 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에 쎄콤 설치를 했는데 설치 비 250만 원을 줘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그것도 못 주고 있다.

돈을 더 빌릴 곳이 없냐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로 세 콤 설치 비 250만 원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가게를 네 명의로 해 주는 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장 압류가 풀릴 때까지 차량 유지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통장 압류가 풀리면 1주일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 통화 관련, 참고인 P 전화통화)

1. 각 회신된 금융거래 명세 조회, 거래 내역,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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