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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구단320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8. 21. 01:00경 청소년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여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한 번도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법규 위반사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일 원고는 중국 교포 종업원인 D에게 업소 운영을 맡기면서 신분증 검사를 꼼꼼하게 할 것을 일러두었는데 D이 5명의 손님 중 3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건네받아 성년임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하여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단골이라고 큰소리를 치기에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 청소년 2명의 나이도 18세, 17세에 이르렀던 점, D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원고 몰래 벌금을 납부하는 바람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종업원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하여 다투어 볼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차용금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월차임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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