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8. 21. 01:00경 청소년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여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한 번도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법규 위반사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일 원고는 중국 교포 종업원인 D에게 업소 운영을 맡기면서 신분증 검사를 꼼꼼하게 할 것을 일러두었는데 D이 5명의 손님 중 3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건네받아 성년임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하여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단골이라고 큰소리를 치기에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 청소년 2명의 나이도 18세, 17세에 이르렀던 점, D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원고 몰래 벌금을 납부하는 바람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종업원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하여 다투어 볼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차용금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월차임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