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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1:3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61에 있는 동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7m 가량 파손되어 그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1,8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사진, 중앙분리대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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