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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630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반소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외에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4행의 “운영하다.”를 “운영하였다.”로, 제5쪽 5 내지 10행을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이 사건 계좌 잔액인 15,550,865원(15,550,866원의 오기로 보이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적힌 대로 기재한다

)에서 차임 3,000,000원 및 대여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550,865원(15,550,865원 - 3,000,000원 - 5,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3,775,432원(7,550,865원 × 1/2)에 대여금 5,000,000원을 더한 8,775,432원(3,775,432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5,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15,550,865원에서 차임채무 3,000,000원을 공제한 12,550,865원(15,550,865원 - 3,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6,275,432원(12,550,865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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