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2009. 4. 27.자 대여금 1,850,000원 부분을 인용하고 2009. 3. 26.자 대여금 3,000,000원 부분을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5,000,000원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위 대여금3,000,000원 부분 및 반소 청구 중 위 5,00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 26.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26.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7,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직접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0형제60834호, 이하 같다)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아니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위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했다고 볼만한 기재는 없다.
3 이 사건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C는 D과 관련된 인물로 보일 뿐이고,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이 전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