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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4.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1동 1711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관악구 G아파트 3단지 30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C아파트 301동 1711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1.경 E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5. 11. 17.경 위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경기 평택시 ‘H병원’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전구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초순 오전 무렵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세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전구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하순 오전 무렵 위 ‘J’ 세차장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전구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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