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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19나6802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A 부분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26. F에 2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F이 2018. 4. 4. 원고 A에게 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 부분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 및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감정인 G는 양변기와 세면기의 간격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은 사실이지만 150mm 미만으로 재시공의 필요성이 인정된 19개 호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호실은 재시공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인 점, 설계도면상 양변기와 세면기의 간격이 136mm 내지 144mm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27개 호실에 대하여도 세면기의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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