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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나2000306
방화문성능불량에따른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피고 아이앤콘스’를 ‘피고’로, ‘피고 현대산업개발’을 ‘제1심 공동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감정인 B의 감정결과’를 ‘감정인 B의 제1심 감정결과’로, ‘감정보완촉탁에 따른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제1심의 감정보완촉탁에 따른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1행부터 20행까지의 “1) 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산정 기준 원고는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가 방화문의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방화문의 문틀이 독자적인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고 시공기술상 기존 문틀에 새로운 문짝을 설치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굳이 문틀을 새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하자보수비가 방화문 문짝과 문틀 전체의 철거 및 재시공이 아니라 문짝만의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호증의 기재, 감정인 B의 당심 보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문의 내화성능 하자보수비는 방화문 문짝과 문틀 전체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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