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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6나20619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하자보수비 합계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하자보수비의 합계는 979,047,882원(제1심 판결의 하자보수비 합계금액에 아래에서 보는 추가감정사항 하자내역 [11] 2층 공연장 비계 파이프 미반납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합친 금액이다

)이다. 2) 피고의 하자보수비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내역 [1] 바닥 내부 대리석 두께 상이 및 이색, [2 벽체 내부 대리석 이색 및 표면 불량 피고는 바닥 대리석 하자 및 규격 외 부분 재시공은 발생위치가 불규칙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재질 등의 역학적 특성이 다르므로,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고, 특히 벽체 대리석 붙임은 시공기술상 하자부분만 판넬제거식으로 할 수 없으므로, 강재 프레임의 안전성시공순서공정을 고려하여 전면재시공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바닥 대리석 및 벽체 대리석의 이색, 파손 등은 모든 대리석에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부 대리석에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 ②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하자가 없는 대리석까지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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