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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시시티브이 분석 및 피의자 확인)(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CCTV 캡처사진

1.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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