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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9세,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5: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하의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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