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42] 피고인은 2018. 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63]
1.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4.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K)로 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PC방’에서, C 카페 ‘L’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4. 2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고 나머지 대금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