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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0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검정색 야마하 NMAX 125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위 오토바이 열쇠 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11:5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사용하여 몰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지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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