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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49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5.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09.2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475,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영어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경부터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월차임 및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 등은 2017. 4. 19. 피고에게 2016. 10.분부터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5. 20.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경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용수익하였고, 현재까지 원고 등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3,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1)항, 2)의 가 항, 제2의 나.

항 중 각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계쟁 부분’으로 각 수정하고, 제2의

가.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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