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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3: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집인 순천시 C 원룸 복도에서, 피해자 D(22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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