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0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회사 고객센터 3층 사무실에서 업무준비 중인 피해자 D(여, 27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회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장동료와 업무관련 논의 중인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