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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4: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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