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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9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01: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과 서로 왜 쳐다보냐

는 이유로 언쟁이 되어 시비하다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C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대항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C의 일행인 피해자 F이 가담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타박상,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515』

3.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8. 01:4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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