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5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68』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3:48 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E(20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F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중 격 골절 및 전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4. 8. 03:48 경 제 1 항 기재 ‘D’ 건물 1 층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 가 나를 밀쳤다 ”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4:0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E 라는 선배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밀쳤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E를 때렸을 뿐, E로부터 밀 침을 당하거나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4683』 피고인은 2017. 5. 1. 03:4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K(25 세) 가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치근 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기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967』 피고인은 2017. 7. 19. 02:30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병원 장례식 장 부근 길에서, 친구 장례식을 방문한 피해자 N(18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35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