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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3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동료인 사이로, 2019. 1. 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건물 앞으로 피고인이 찾아와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피고인 차량 안에서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D호로 올라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다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를 차에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갑자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 23:50경 위 피해자에게 외투를 가져다 준 뒤 위 C 건물을 나갔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 차량에 있던 휴대폰을 꺼낸 후 위 C 건물에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3. 00: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입고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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