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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4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미용실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 미용실 내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1. 10:3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며, “이런 엉덩이로 애기를 어떻게 낳았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전기난로를 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에 있던 담요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덮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놓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스카치테이프로 떼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카치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준다고 하면서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난로 옆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성행위하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저녁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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