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44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D 주공아파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공고문은 주공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문안을 작성하여 온 것인데 비상대책위원회가 70%에 이르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인들에게 주공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시켜야 된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위 공고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고문의 문안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② 피고인들은 공고문의 문안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③ 설령 위 공고문의 문안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고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을 날인해 주는 방식으로 공고문을 작성부착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