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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77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가소2257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25759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 “원고는 피고에게 3,526,531원과 그 중 980,885원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양수금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6. 개인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대구지방법원 2013하면3659)을 하여 2014. 1. 28. 면책결정을 받아 2014. 2. 12.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양수금 판결 채권(이하 ‘양수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직접 원고와의 법률행위를 통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인 점, 원고의 양수금 청구소송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어 피고가 양수금 청구소송의 진행과 양수금 판결 선고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점(갑 제4호증),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면책의 효력은 피고의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므로 양수금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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