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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46185 (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로부터 피고에 대한 2005. 11. 29.자 지불각서에 기한 5,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2014. 1. 24.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2014라533호로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위 법률 제423조, 제566조 본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등 일정한 예외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위 법률 제566조 단서),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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