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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나414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2009개회5455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변제요구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면책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또는 이를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피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남천1ㆍ2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1996. 9.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7. 9. 25. 이율 13.5%, 지연손해금률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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