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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7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호프광장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부터 다음날 00:01경까지 위 호프광장에서 청소년인 D, E, F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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