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시 종로구 C건물, 에이동 지층 비 103호, 1층 105호 내지 107호, 2층 201호 내지 210호, 비동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부동산 경매’라고 한다)계속 중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서울시 종로구 C건물, 에이동 201호 및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 A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주소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들은 위 E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외 광진자양새마을금고가 2016. 2. 23.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광진자양새마을금고, 명륜새마을금고, 종로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수하고, 2016. 5. 12.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변경신고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고 채무자에게 그 통지서가 도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경매의 채권자가 광진자양새마을금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6. 4. 29. 대신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이율 연 6.2%, 배당으로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4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는, 이 사건 상가(물건번호 4)를 비롯한 물건번호1,3,4,7,8,9,10,11,12에 대하여는 3차 매각기일인 2017. 8. 8.에, 물건번호 2,5,6에 대하여는 4차 매각기일인 2017. 9. 12.에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었다. 라.
피고 A가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