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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239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시 종로구 C건물, 에이동 지층 비 103호, 1층 105호 내지 107호, 2층 201호 내지 210호, 비동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부동산 경매’라고 한다)계속 중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서울시 종로구 C건물, 에이동 201호 및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 A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주소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들은 위 E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외 광진자양새마을금고가 2016. 2. 23.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광진자양새마을금고, 명륜새마을금고, 종로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수하고, 2016. 5. 12.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변경신고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고 채무자에게 그 통지서가 도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경매의 채권자가 광진자양새마을금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6. 4. 29. 대신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이율 연 6.2%, 배당으로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4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는, 이 사건 상가(물건번호 4)를 비롯한 물건번호1,3,4,7,8,9,10,11,12에 대하여는 3차 매각기일인 2017. 8. 8.에, 물건번호 2,5,6에 대하여는 4차 매각기일인 2017. 9. 12.에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었다. 라.

피고 A가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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