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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19가단508962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경 피고와 의류 브랜드기획, 세일즈, 광고 및 이미지 제작, 홍보 등을 대행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6. 9. 경부터 2017. 중순경까지 브랜드 네 이밍, 상표 디자인 및 출원, 광고 및 이미지 제작, 온라인 쇼핑몰 운영, 상품 배송, AS, 소비자상담, SNS 계정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미지급 용역대금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3 내지 12, 1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 대행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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