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893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피고에게 의류 등을 판매하여 현재 물품대금이 9,900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는 ‘W-Project'라는 이름으로 원고에게 의류 브랜드 기획, 판매, 광고 및 이미지 제작, 홍보 등을 대행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원고는 의류 판매가 부진하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그 투자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등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