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0:30경 강원 춘천시 C,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칼날 폭 4cm)을 꺼내어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헤어질거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