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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2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2: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17번길 9-9에 있는 남광주시장 주차장에서 B(여, 63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B의 신고를 받고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B에게 "네가 경찰을 불러, 이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들어 그녀의 빰을 때리는 것을 경사 D가 제지하자, "씹할 놈들아, 너는 뭐냐,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2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뜻을 밝혔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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