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01]
1. 피고인은 2013. 7. 23. 04: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18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7세)에 의하여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H을 비롯한 10여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G에게 “짭새 새끼야, 네가 어쩔 거냐. 씹할 놈들, 짭새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4143]
1. 피고인은 2013. 5. 20. 09:30경 광주 동구 I 원룸 106호에서 피해자 J(여, 60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13. 6. 10. 04:20경 광주 동구 L건물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M(남, 15세)의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K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0. 04:20경 광주 동구 L건물 3층 복도에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N파출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O(남, 43세)이 M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씹할 놈아, 공무집행방해 좋아하네. 계급장 떼고 맞짱 떠볼래 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