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2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7:20경 서울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전라도냐, 경상도냐, 네가 경찰이면 다냐. 병신 새끼야.”라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평소 앓고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의증)이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