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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591
강도상해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제 1 원심판결 [ 특수강도] 피고 인은, ㉠ BD에게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오면 큰 몫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BD도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이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의 공모 내용은 폭행에 그칠 뿐 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 이 사건 범행 당일 BD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 착의를 알려주는 등의 실행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제 1 원 심 사건의 공소사실은 본래 ‘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BD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는 것이나, 원심은 ‘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BD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BD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 착의를 알려주었다’ 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불고 불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BD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심도 깊은 증인신문 등 적법한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B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인상 착의와 동선을 알려주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BD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을 뿐더러, BD의 진술 및 이를 전해들은 BG의 진술 모두, BC을 통하여 범행을 공모하였음에도 정작 BC은 세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역할이 미미함에도 50억 원 중 35억 원이나 챙긴다는 등 비상식적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 당 일 피고인의 행적을 보아도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BD 등의 진술만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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