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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과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BD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BD을 사칭하여 BC이 물색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C은 2012. 8. 1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 친구인 BD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그 중 1대는 내가 사용할 것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 B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D 본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 서비스를 통해 대구 동구 BF 아파트 603동 605호에 있는 BC의 주거지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1,027,4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E의 고소장

1. BD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A 명의 신분증 사본, BD 명의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유사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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