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의사로 서울 종로구 F, 4 층에 ‘G 이비인후과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의사로 서울 강북구 H, 3 층에 ‘D 신경 정신과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의사로 서울 서초구 I, 2 층에 ‘J 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판매 금액의 8%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에 따라, 위 ‘G 이비인후과’ 의 원장실에서 C에게 2014. 2. 18. 4,085만 원, 2014. 9. 12. 3,000만 원, 2014. 11. 4. 3,000만 원, 합계 1억 8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D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판매 금액의 8%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에 따라, 위 ‘D 신경 정신과의원’ 의 원장실에서 D에게 2014. 1. 3. 612만 원, 2014. 2. 18. 415만 원, 2014. 6. 24. 483만 원, 2014. 9. 23. 400만 원, 2016. 6. 29. 583만 원, 합계 2,49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E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