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501-1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지방법원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