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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1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들은 I와 H이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경주시 E, V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정일기업(이하 ‘정일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이르자 위 I의 부탁으로 G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I 및 H은 피고인들에게 대출업무 및 공장신축업무 등을 수행하여주는 대가로 보수지급(피고인 A : 연봉 1억 2,000만 원, 피고인 B : 월 500만 원)을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G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G에 대한 보수지급 채권에 먼저 충당하였던 점, ② G의 공장신축 관련 업무는 오로지 피고인들이 전담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비 또한 개인비용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주유비, 식대 등의 경비는 2011년에 22,082,317원, 2012년에 13,917,683원 합계 3,600만 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돈을 G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경비 사용액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③ 또한 N은 실제 G에 고용되어 공장신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G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500만 원을 N에 대한 체납급여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법인 자금의 정당한 집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은, 사실상 피고인들이 G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금, 경비 등 채권에 충당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인출된 금원 중 N에게 급여로 지급한 500만 원 부분은 정당한 자금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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