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5세)이 랜덤채팅 어플(Chatous)에 ‘가출을 했는데 잘 곳을 찾고 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같은 날 21:1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과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의류 등을 사준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C(게스트하우스) D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음 날 08: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11. 21:12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서울 중구 C(게스트하우스) D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숙소, 음식, 의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라인대화 내역
1. 피의자가 사준 물건 영수증 및 사진 등,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