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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매월 말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익월 말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장비들의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물품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무렵 연체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가 291,243,150원(부가세 포함)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29.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갈음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2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41,243,150원(= 291,243,150원 -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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