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7고단2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천안 시내 쪽에서 목 천톨 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5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8:15 경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 한국 실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 룡 동 306-1에 있는 천안 삼거리 공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