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4』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취 암산 터널 앞 21번 국도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목 천 쪽에서 아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면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12,333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1851』 피고인은 2018. 5. 25.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시장 내 G 편의점 앞에서 그 곳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시장 상인 또는 그곳을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는 여성이 있다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I 외 1명의 경찰관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