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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6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0:30 경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5-2 천 샛 골 낚시터 주차장에서 저수지 방면에서 낚시터 관리소 방면으로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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