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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79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9. 3. 17. 5,000만 원, 2009. 6. 9.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5,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체한 5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피고가 원고에게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C을 검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5. 10. 30.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자신의 친구인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그 추심권한을 위임하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추심업자인 E, F에게 채권추심을 부탁하였고, 개인 돈을 E 등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참고인 F은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은 E와 함께 채권추심을 하려 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체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피고가 2008. 12. 24.경에서 2009. 3.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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