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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8나2035118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된 돈에 관한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일부 추가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과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C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78,250,323원을 이체하거나 C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 명의 계좌로 1,206,15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1,484,400,323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① 상법 제389조 제3항 또는 민법 제35조에 기한 손해배상금, ② 부당이득금, ③ 정산금으로 위 1,484,400,323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278,250,323원 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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