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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519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심은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주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의 가부와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 인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편취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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