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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8구단415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군 복무 원고는 1984. 9. 1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85. 2. 25. B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추간판탈출증’이라고만 한다) 진단을 받고, 1985. 4.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내역 1) 원고는 2012. 12. 31.경 피고에게 ‘군복무 중 최고참병이 아침 점호시간에 내무반 앞에서 기합소리가 적다는 이유로 군화 뒤꿈치로 허리를 때려 이 사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리와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다시 허리와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2013. 9. 2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697호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2015누56122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6. 12. 23.자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1), 2), 3)의 절차를 통틀어 ‘종전 절차’라 하고, 그 중 소송 절차를 통틀어 ‘종전 소송 절차’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과 다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5. 1. 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하에서 아래 추간판탈출증 중 ㉯ 부분 결정과 다리 부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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